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센터규정

SNS 및 프린트
facebook
twitter
프린트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유원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.) 취·창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 03. 02>

제2조 (조직)

취·창업지원센터에는 취·창업지원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<개정 2015.12.15.>

  • 1. 취·창업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2. 취·창업지원센터장은 취·창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3. 취·창업지원센터는 직무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.
  • 4. 취·창업지원센터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5. 취·창업지원센터의 직원은 취·창업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<신규 2015.12.11.>

제3조 (업무)

취·창업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우리대학교 인재상에 맞는 취·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업무.<개정 2015.12.15.><개정2018. 05. 02>
  • 2. 취․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취업․창업 특강 프로그램 운영 업무
  • 3. 취․창업지원 지도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 업무
  • 4. 취․창업지원 동향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
  • 5. 취․창업지원 정보 홈페이지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업무
  • 6. 취․창업지원 연계 기업체 개발 및 방문지원 업무
  • 7. 취․창업지원 홍보에 관한 업무<개정2018. 05. 02>
  • 8. 취․창업지원 진로상담 및 운영에 관한 업무
  • 9. 학생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
  • 10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업무 및 취․창업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운영
  • 11. 취․창업지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등 환류시스템 적용 업무<개정 2015.12.15.><개정2018. 05. 02>

제4조 (위원회)

취․창업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취업운영위원회와 창업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<개정 2015. 03. 02><개정 2015. 12.12> <개정2018. 05. 02>

제5조 (위원회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5.12.15.>

  • 1. 취․창업지원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취․창업지원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
  • 2. 취․창업지원 활성화에 관한 기획과 취업 및 창업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  • 3. 취․창업지원을 위한 산 학 연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·
  • 4. 취․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취․창업지원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15. 03.01 >

제6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<개정 2015.12.15.>

  • 1.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  • 2. 위원장은 취․창업지원 센터장으로 한다.
  • 3.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4. 위원은 본교 교직원과 동문회 임원 및 지역 산업체 인사 중에서 할 수 있다.
  • 5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6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5. 03. 02><개정2018. 05. 02>

제7조 (위원회 운영)

위원장은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회의진행을 주관한다.<개정 2015. 03. 02><개정 2015.12.15.><개정2018. 05. 02>

  •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<개정 2015.12.15.><개정2018. 05. 02>
  • 2.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5.12.15.><개정2018. 05. 02>
  • 3.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5.12.15.>

제8조 (프로그램 운영)

취․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.<신설 2017. 3. 1.>

  • 1. 학생들의 취·창업 기초소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과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 • 2. 학생들의 취·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교육 이수를 프로그램 개설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.
  • 3.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영역별 개인지도 프로그램 운영하며, 진로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도 제공할 수 있다.
  • 4. 취․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는 방과 후에 정주 프로그램(Residential College Program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 • 5.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서는 운영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,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되어야 한다.
  • 6. 취업률향상과 취업유지률 향상을 위하여 학과별 취업중점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. <신설2020.05.12.>

제9조 (평가 및 환류) <신설 2017. 3. 1.>

  • 1. 센터는 학생의 취·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 학년도 운영계획을 연 초에 수립하고,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.
  • 2. 취․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 후에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매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,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한다.
  • 3. 매 학년말에 취․창업지원센터 학생 교육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,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한다.
  • 4. 센터에서 필요 시 기타 설문조사나 학생 및 교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결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.
  • 5.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차기년도(학기)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.

제10조 (보칙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·창업지원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16년 9월 1일자 교명변경에 따라 “영동대학교”를 “유원대학교”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17년 5월1일자 본부조직개편에 따라 “취업지원․창업교육센터”를 “취․창업지원센터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020년 3월1일자 본부조직개편에 따라 교무처에서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취.창업지원센터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입학
상담신청